형집행 (刑執行)
선고된 형벌을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행형은 선고된 자유형을 실질적으로 수형자의 개선·재사회화라는 합목적성에 기초하여 집행하는 것, 즉 자유형의 집행방법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형집행정지 (刑執行停止)
형집행정지는 사형·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그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사형의 집행정지는 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가 되거나 잉태중에 있는 여자인 경우에 한하여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을 정지한다. 자유형의 집행정지는 필요적 집행정지와 임의적 집행정지의 경우가 있다.
형평 (衡平)
일반적인 법규범을 해석하여 개별사항에 적용하는 경우에 구체적인 타당성을 실현하기 위한 원리를 말한다. 개별적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형평의 원리에 의하여 일반적 법규를 보완하는 경우에 널리 적용된다.
호가경매 (呼價競賣)
호가경매는 강제경매에 있어서 매각방법의 하나로서 경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법대앞으로 나와서 사고자하는 가격을 여러번에 걸쳐 가격을 구술하는 경매방식의 하나이다. 입찰이 서면에 의한 방식이라면, 호가경매는 구두에 의한 방식이라는 차이가 있다.
호별방문 (戶別訪問)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선거운동원은 물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운동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는 것은 금지된다.
호봉 (號俸)
호봉은 각 등급내의 봉급단계. 즉, 등급에 따른 보수의 폭을 여러 단계로 나눈 것을 말한다. 등급(grade)이란 직무의 성질이나 종류는 다르지만 그 난이도와 책임도 및 자격 수준이 상당히 비슷하여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게끔 모든 직위를 한데 모아 순위화(順位化)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등급에는 일정한 보수의 폭이 있는데, 이 폭을 여러 단계로 나눈 것이 호봉이다. 호봉제(號俸制)에는 같은 등급에 호봉을 1개만 둔 단일호봉과 여러 개를 둔 복수호봉이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복수호봉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최소 20개 호봉에서 최대 30개 호봉을 두고 있다. 즉, 1급 공무원의 경우는 20개 호봉, 2급은 22개 호봉, 3급은 24개 호봉, 4급은 26개 호봉, 5급은 28개 호봉, 그리고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는 30개 호봉으로 나누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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