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 (化學武器)
독성화학물질 및 그 원료물질(「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에서 금지하지 아니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 이러한 독성화학물질의 독성이 사망 또는 그 밖의 상해를 일으키도록 특별히 설계된 탄약 및 장치와 이러헌 탄약 및 장치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된 장비 및 운반수단을 말한다.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에서는 공업·농업·의료·제약·연구 또는 그 밖의 평화적 목적, 독성화학물질과 화학무기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와 환경을 보호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적, 화학무기의 사용과 관련되지 아니하고 전투수단으로 화학물질의 독성 사용에 의존하지 아니하는 군사적 목적, 폭동 진압에 관한 법령의 집행 목적(이 경우 폭동 진압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은 특정화학물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로서 급속하게 인체의 감각기관에 자극을 주거나 신체의 무력화를 일으켰다가 짧은 시간 내에 그 효과가 사라지는 것으로 한정)으로는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화해 (和解)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화해는 당사자 쌍방의 양보를 요하며 일방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권리의 확인 또는 포기와 다르고, 당사자가 서로 분쟁해결에 나서지 않고 제3자에게 맡기는 중재와 구별한다. 또한 법원에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재판상 화해와 구별되고, 당사자가 반드시 서로 양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조정과도 구별된다.
화해조서 (和解調書)
재판상 화해절차에서 화해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합의내용을 기재한 조서를 말한다. 화해조서는 작성된 시점으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여 이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화훼 (花卉)
관상하기 위해 재배되는 모든 식물을 말한다. 관상식물이라고도 한다. 본래는 초본식물의 꽃을 말하는데, 넓은 뜻으로는 관상하기 위해 재배하는 모든 식물을 말한다.
확약 (確約)
행정청이 시민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자기구속을 할 의도로서 장래에 향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약속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적법한 확약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은 상대방에게 확약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갖게 되고, 상대방은 그 확약된 내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확인 (確認)
기관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그것은 공적기관이 단순히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판단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며, 일정한 법률상의 효과발생을 의도하거나 그 의도에 따라 효과가 발생하는 의사표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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