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설대 (環境施設臺)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도로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길어깨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녹지대 등의 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말한다.
환경영향평가 (環境影響評價)
일정한 사업(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실시하는 평가로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당해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검토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하려는 것을 말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環境親和的 自動車)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또는 클린디젤자동차로서 에너지소비효율이 법정 기준에 적합할 것,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법정된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법정기준에 적합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건설기계 포함)를 말한다. 여기에서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특정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 포함)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연료전지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천연가스자동차란 천연가스(압축천연가스 및 액화천연가스를 포함한다)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클린디젤자동차란 경유의 연소가 기관의 내부에서 이루어져 열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는 기관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물질을 하이브리드자동차나 천연가스자동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환경표지 (環境標識)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증하는 표지를 말한다. 인증을 얻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환급 (還給)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했거나(過納) 착오에 의해 납부의무 없는 금액을 납부한 경우(誤納), 그리고 세법에 의해 환급해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부가가치세에 있어서 零稅率이 적용되는 매입세액 등)에 조세채권자(국가·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납세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 행위를 환급이라 하고 반환하는 금액을 국세환급금이라 칭한다. 과납과 오납으로 인한 환급금은 법률상 조세로서 납부해야 할 원인이 없음에도 납부한 금전이므로 이는 일종의 부당이득이라 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는 당연히 환급청구권을 가지게 되고 조세채권자는 이를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국세환급금의 청구권자는 과납 또는 오납한 납세자와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을 납세자이고,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환급의무를 지는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또한 국세환급금청구권은 금전채권으로서의 재산권이므로 양도성이 있으며, 이 국세환급금과 그 가산금의 청구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환매 (還買)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으로 환매권을 보류한 경우에 그 환매권을 일정한 기간내에 행사함으로써 매매의 목적물을 도로 사오는 것을 말한다. 즉 일단 매도한 물건을 원래의 매도인에게 다시 파는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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