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금 (還收金)
환수금은 급여, 연금, 보험 등에 있어서 지급되는 비용에 대하여 해당 수급권자가 위법·부당하게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급한 경우에 있어서 지급권자가 이를 되돌려 받는 금액을 말한다.
환승센터 (換乘센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사용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보면, 교통수단 간의 연계교통 및 환승활동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일정 환승시설이 상호 연계성을 갖고 한 장소에 집합되어 있는 시설로서 주차장형, 대중교통 연계수송형, 터미널형 등이 있다. 여기에서 연계교통시설이란 주요 교통물류거점 간 또는 교통물류거점과 주변 국가기간교통망 등 간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을 말하며, 환승시설이란 육상·해상 또는 항공 교통수단의 여객 등의 이용자가 다른 노선이나 다른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차장, 공항여객터미널, 항만대합실, 철도역, 도시철도역, 버스정류소 또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동법에서는 복합환승센터를 별도의 개념으로 사용하는데, 열차·항공기·선박·지하철·버스·택시·승용차 등 교통수단 간의 원활한 연계교통 및 환승활동과 상업·업무 등 사회경제적 활동을 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환승시설 및 환승지원시설이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한 장소에 모여 있는 시설로서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광역복합환승센터, 일반복합환승센터로 구분한다. 여기에서 환승지원시설이란 복합환승센터에 설치하는 환승시설 외의 시설로서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에 필요한 편의시설·상업시설·문화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주거시설 등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환승시설 (換乘施設)
교통수단의 이용자가 다른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철도역·도시철도역·정류소·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등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환어음 (換어음)
발행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고 지급인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수취인에게 지급할 것을 의뢰하는 형식의 어음이다. 환어음 발행의 법률적 성질은 발행인이 그 지급인에게 그 수령인 또는 그 뒤에 적법한 소지인에게 그 어음지급금을 위탁하는 단독행위이다. 따라서 환어음은 지급위탁증권이라고 할 수 있다.
환자안전활동 (患者安全活動)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의 보건의료기관(이하 "보건의료기관"이라 한다), 보건의료인,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환자안전사고(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안전에 법정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환전 (換錢)
자국 또는 외국의 화폐를 외국 또는 자국의 화폐로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그 규제와 거래에 대하여 인정되거나 제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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