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 (換地)
토지개량사업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 면적 등에 변경이 발생하여 토지의 이용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 위에 존재하는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종래의 토지에 대신하여 교부되는 토지를 말한다.
환지처분 (換地處分)
공용환지의 본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공사의 완료로 시행자가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교부 및 환지청산을 하는 형성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는 환지계획구역의 전부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된 뒤에 하는 것으로서, 시행자가 환지계획에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뜻을 공고함으로써 한다. 환지처분이 있음으로써 환지계획으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 익일에 종전의 토지로 간주되어, 종전의 토지에 대한 각권리는 같은 내용으로 원형대로 환지 위로 옮겨진다. 지역권은 성질상 종전의 토지에 그대로 존속한다.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처분이 있음으로써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환취권 (還取權)
환취권은 제3자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재단으로부터의 반환 또는 인도, 기타 관재인의 지배의 배제를 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일반환취권과 특별환취권이 있는 바, 전자는 임대인이 목적물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처럼 다른 실체법에 의하여 당연히 가지고 있는 권리를 확인하는 것이며, 후자는 거래의 안전과 관계인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파산법이 창설한 것이다.
회계 (會計)
일반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단체 또는 개인의 재산의 증감 및 수지를 계산정리하는 것을 말하나, 법령상으로는 널리 예산, 조세, 국유재산 기타 재정을 포함하는 의미나, 좁게는 주로 금전관계의 관리작용의 의미로 사용된다.
회계감사 (會計監査)
독립의 제3자가 타인이 작성한 회계기록을 검토하고 회계기록의 적부 또는 정부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감사의 일종으로 정책감사 등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감사라고 할 때는 회계감사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회계검사 (會計檢査)
회계검사는 대체로 행정상 감독과 능률상 감독의 두 기능이 포함된다. 행정상 감독기능은 예산의 집행이 예산의 목적 및 법령·훈령에 위배되었는가의 여부를 검사하고, 능률상 감독은 예산의 목적에 비추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가의 여부를 검사한다. 회계검사는 예산집행을 책임지는 정부 각부처의 장은 물론 국고담당장관으로서의 재정경제부장관 등에 의하여 자체감독으로 시행될 수도 있으나, 행정부 이외의 제3자가 행할 경우 감독의 효과가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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