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경사 (橫斷傾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도로의 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경사로서 도로의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사와 평면곡선부에 설치하는 편경사를 말한다. 여기에서 "편경사란 평면곡선부에서 자동차가 원심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횡단경사를 말한다.
횡령 (橫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으로 가로채는 행위를 말한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 신분범이며, 본죄의 객체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다. 동산·부동산을 불문하며,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로 본다.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은 배임죄의 객체가 될 뿐 횡령죄의 객체는 아니다.
횡선수표 (橫線手票)
수표의 표면에 두 줄의 평행선을 그은 수표로서 일반횡선과 특별횡선의 2종이 있다. 전자는 평행선에 아무 지정도 없거나, 은행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를 가진 문자를 기재한 수표이고, 후자는 평행선내에 지정한 은행명을 기재한 수표를 말한다. 수표는 일반출급이고 또한 소지인출급식이 늘 사용되므로 이것을 분실하거나 도둑맞은 경우에는 악의의 소지인이 지급을 받는 위험이 많은 바, 이 위험을 방지하고자 고안한 제도이다.
효력 (效力)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을 권리의 변동이라고 하고, 권리의 변동을 발생하게 하는 것을 법률요건이라 하며, 일정한 경우에 일정한 권리의 변동이 발생하는 것을 법률효과라고 한다. 이러한 법률효과의 결과발생을 법령상 효력이라 한다.
후견등기부 (後見登記簿)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및 후견계약에 관한 등기에 관한 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후견인 (後見人)
후견사무를 직접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가지지 않은 경우, 금치산·한정치산선고가 있은 경우에 후견인을 붙이며 그 수는 1인에 한한다.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없는 친권자는 이를 지정하지 못하는데, 이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지정이 없는 때에는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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