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 (携帶)
법령상 소지라는 용어보다 매우 좁은 의미로서, 소지가 사람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널리 사용되나, 휴대는 그 사람이 현재 지니고 있는 경우에만 사용된다.
휴면예금 (休眠預金)
금융기관의 예금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등을 말한다.
휴업배상 (休業賠償)
휴업배상은 국가배상의 일종으로서, 배상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해를 당한 피해자가 요양 등으로 인하여 월급액이나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때에 요양기간 중에 발생한 손실액을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휴업보상 (休業補償)
재해보상의 일종으로서, 요양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노동불능이 되어 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양 중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휴업수당 (休業手當)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휴지 (休止)
영업 기타 업무의 실시를 일시적으로 쉬는 것을 말한다. 항구적인 기간이 아니라 일시적인 기간이므로 장래 재개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 점에서 폐지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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