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국대우 면제
MFN exemption
GATS에 의하면 회원국들은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허용됨. 대개의 경우, 각 국가들은 특혜협약, 또는 지역협정 등을 기 체결한 바 있어 이러한 예외 규정이 필요하게 됨. 최혜국 대우 면제조항은 원칙적으로 10년간 유효하며 매 5년마다 심의를 거쳐야 함. 많은 WTO 회원국들은 GATS 발효시 동 면제조항을 채택하였고, 그 외의 일부국가들은 가입시부터 면제조항을 적용 받고 있음. 기존 협정국들도 새로운 면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이는 WTO 각료회의에서 회원국의 3/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함.
최혜국대우 실행세율
MFN Applied Rate
최혜국대우를 받는 나라들에 적용하는 관세율
카리브해공동시장
Caricom(The Caribbean Community and Common Market)
1973년 창설된 관세동맹형태의 카리브해 연안 국가들의 연합. 15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음. (Antigua and Barbuda, The Bahamas, Barbados, Belize, Dominica, Grenada, Guyana, Haiti, Jamaica, Montserrat, St. Kitts and Nevis, St. Lucia,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uriname, Trinidad and Tobago)
컨센서스
consensus
WTO에서 사용되는 방식으로 별도 투표절차 없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나라가 없는 경우 합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의사결정 방식. WTO 협정에는 투표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기는 하나 대부분 컨센서스 방식에 따라 결정이 내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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