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촉진권한
TPA(Trade Promotion Authority)
미국 행정부의 통상협상 권한. 예전에는 신속처리권한(Fast Track Authority)이라고 불리움. 미국은 통상협상권한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행정부가 통상협상에 책임있게 나서기 위해서는 의회로부터 TPA를 부여받아야 함. TPA가 부여되면 의회는 행정부의 협상 결과에 가부만의 의사표시만 하게됨.
통일규칙
Uniform Regulation
FTA 협정에 따라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및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문제에 관한 해석, 적용 및 운영에 관한 지침.
통합협정문
Consolidated Text
FTA협상을 벌이고 있는 양국이 각각 작성한 협정문 초안을 비교·검토해 동일한 문안은 통일하고, 상이한 문안은 괄호처리를 하고 병렬하여, 2개의 초안을 하나의 협정문안으로 작성한 형태로, 협상의 기초로 활용함.
특별 긴급수입제한조치
SSG(Special Safeguards)
UR 협상에서 농산물에 대한 예외없는 관세화를 한 후 일정 상황에서 관세를 통한 추가 보호를 인정한 제도. WTO 농업협정 제5조에 의해 인정. 미리 정해진 품목에 대하여 수입량이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거나 수입가격이 정해진 수준을 미달한 경우, 회원국은 농산물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일반 세이프가드와는 달리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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