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상호접속제안
RIO(Reference Interconnection Offer)
상호접속을 원하는 사업자간 계약 체결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양식
표준화된 관세분류체제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WCO(세계관세기구)의 주관 하에 체결된 상품분류에 관한 국제협약으로서 1988년 발효되었음. 이후 두 차례 개정되어 1993년 HS96, 1999년 HS2002가 채택되었음. HS 분류는 통상 6단위(Sub-Heading:소호)까지를 공통으로 하고 있으며, 6단위 이하의 세 분류는 가입국들이 자국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우리나라는 10단위까지 세분한 HSK(Harmonized System of Korea)를 운용하고 있음.
품목허가와 특허간 연계
Patent Linkage
특허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기간 중 제네릭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금지하는 제도.
※ 미국의 경우, 제네릭 의약품 신청자가 특허 침해 여부를 확인하여 자발적으로 선언하는 방식으로 patent linkage 제도 운영
- 제네릭 의약품 신청자는 관련 의약품 특허권자·품목허가권자에게 제네릭 허가 신청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특허권자가 45일 내에 제네릭 업체를 제소하는 경우 시판허가는 30개월간 자동적으로 정지됨.
피해
injury
덤핑, 보조금, 수입급증 등 해외의 수출업자가 취한 행동에 의해 국내산업이 겪는 부정적인 효과. 덤핑 및 보조금의 경우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가 있을 경우 반덤핑 관세 또는 상계관세 부과가 가능함.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의 경우에는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가 발생하였을 때 적용할 수 있음.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와 심각한 피해라는 용어는 모두 주관적인 판단에 기초한 것이나 ‘심각한 피해’가 ‘실질적 피해’보다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간주됨. 현재 DDA 규범협상에서 실질적 피해의 정의 규정을 만들자는 제안이 논의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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