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會計年度)
세입·세출의 구분을 하는 회계상의 기간을 말한다. 세입·세출을 일정한 기간마다 구분정리하여 그 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통상 1년을 1기로 하여 이것을 1회계연도라 한다.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각 회계연도는 상호 독립함을 원칙으로 하는 바, 각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경비는 그 회계연도의 세입으로써 지변하여야 하며 또한 매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원칙으로 익년도에 사용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국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회기 (會期)
국회 기타 의사기관이 활동하는 일정기간을 말한다.
회기계속 (會期繼續)
회기중에 의결하지 아니한 의안을 다음 회기에서 계속 심의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회복등기 (回復登記)
일단 말소되었던 등기를 다시 부활시키는 등기를 말한다. 회복등기는 등기부 그 자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 그것을 재현하는 등기인 멸실회복등기와 말소회복등기로 구분된다.
회부 (回附)
어떤 문제나 서류 및 안건 등을 관련 부서에 되돌려보내거나 넘기는 경우를 말한다.
회사 (會社)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두 사람 이상의 결합체를 말한다. 회사에는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구성원이 있어야 하며, 이를 사원이라 한다. 상법은 모든 회사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모두 사단법인이다.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어떠한 경제적 사업을 하여 그 활동으로 얻은 이익을 구성원에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단체이다. 다만, 이익을 분배하는 방법은 이익배당으로 하든지 잔여재산의 분배로 하든지 묻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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