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권 (還買權)
환매권은 환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환매권보유환매와 재매매의 예약·매매의 예약 등에 의하여 매도인이 보유하는 권리이다.
환매특약 (還買特約)
환매특약은 환매를 할 것을 양당사자가 약정하는 것으로 매매계약과 동시에 행하는 것을 말하며,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유를 등기한 때에 한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환문 (喚問)
증인이나 참고인을 불러 출석시켜 신문하는 것을 말한다.
환배서 (還背書)
어음의 채무자나 지급인인 자를 피배서인으로 하여 배서를 하는 것을 말한다. 환배서를 받은 채무자는 일단 모든 기명날인 또는 서명자에 대하여 어음권리자가 되지만 이와 동시에 자기가 채무자라는 관계상 중간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자(자기보다 후자로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에 대하여는 청구할 수 없다. 이 채무자로부터 다시 배서양도를 받은 제3자는 누구에게나 이를 청구할 수 있다.
환부 (還付)
어떤 물건을 원래의 주인 또는 본래의 수취인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법령상 법원, 행정기관 등의 처분으로서 물건을 상대방에게 반환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환송판결 (還送判決)
상급심이 원심판결을 취소 또는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판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판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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