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매매 (確定期賣買)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매매를 말한다. 이것은 이른바 정기행위의 일종이다.
확정기한 (確定期限)
기한의 내용이 되는 사실의 발생 그 자체 뿐만 아니라 발생의 시기도 확정된 경우를 확정기한이라 하고, 발생의 시기가 불확정인 것을 불확정기한이라고 한다. 민법에서는 기한도래전의 법률행위에 대한 보호, 기한도래후의 법률행위의 효력, 기한의 이익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확정신고 (確定申告)
신고납세의 방법을 취하고 있는 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에 관하여 확정적인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확정일자 (確定日字)
확정일자란 그 날 그런 문서가 있었다는 의미로 공적인 기관에 이를 등록하고 그 증거로서 확인도장을 받아두는 것을 말한다. 임차주택의 보증금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전세권을 설정해야 하는데,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임대인이 꺼리고 있는 전세권등기를 요구할 수도 없는 실정을 감안하여 1989년 12월 30일 확정일자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 확정일자는 등기와는 달리 집주인의 동의와 협조가 없어도 손쉽게 받아둘 수 있으면서도 등기한 것과 같은 효력을 부여받는 제도이다. 즉 전세권과 같이 물권의 반열에 올라 당당히 경매시 우선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가까운 읍, 면, 동사무소나 법원등기과, 등기소(상업등기소는 제외), 공증사무소에 가면 된다.
확정채권 (確定債權)
파산채권으로써 파산법원에 신고하여 채권조사기일에 있어서 파산관재인이나 다른 채권자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없든가, 이의가 있으나 이의자에 대한 파산채권확정소송에서 이의를 배척할 수 있었던 채권을 말한다. 확정채권을 가진 자만이 현실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확정판결 (確定判決)
형식적 확정력을 가지는 판결로서, 통상의 불복신청방법으로 취소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한 판결을 의미한다. 먼저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기판력·집행력(이행판결에 대해)·형성력(형성판결에 대해)을 가지며, 불복의 방법으로서는 재심과 준재심이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확정판결은 기판력 및 형의 집행력을 가지며, 재심과 비상상고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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