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명세서 (貨物明細書)
송하인이 운송인의 청구에 의하여 교부하는 것으로서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도착지, 수하인과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운임과 그 선급 또는 착급의 구별, 운송장의 작성지와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서면을 말한다.
화물상환증 (貨物償換證)
화물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것을 증권소지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을 말한다. 해상운송에 있어서의 선하증권을 육상운송에 응용한 것으로서, 송하인은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중의 화물을 양도 또는 입질을 하여 금융을 얻을 수 있고, 또 수하인도 이 화물상환증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화물도착전에 화물을 전매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 (貨物自動車運送事業)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 약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책임 및 준수사항, 화물자동차운전자의 요건,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화장 (火葬)
죽은 사람의 시체를 불에 태워서 처리하는 장법으로서 뼈를 추려 항아리나 상자에 넣어서 땅에 묻기도 하고, 가루로 만들어 강이나 산에 뿌리기도 한다.
화재위험평가 (火災危險評價)
다중이용업의 영업소(다중이용업소)가 밀집한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 발생 가능성과 화재로 인한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 및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화체 (化體)
무형의 권리가 유형의 증권으로 표시되어 그 증권이 그 권리를 표장한다는 권리와 증권간의 밀접한 결합관계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이러한 경우 그 권리의 행사 또는 이전은 증권에 의하여 행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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