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선 (互選)
조직의 구성에 있어서 선거권을 가진 구성원간에 상호투표를 통하여 대상자를 선출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선거방식을 말하며,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범위가 동일함을 원칙으로 하는 선거이다. 이러한 선거방법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선출, 국회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등이 있다.
호송 (護送)
보호하여 보내거나 죄인 따위를 감시하면서 데려가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전시(戰時)에 중립국이 자국상선(自國商船)을 자국군함(自國軍艦)으로 호위하는 일을 말한다.
호적부 (戶籍簿)
호적부는 동일한 시·읍·면의 호적을 지번호의 순서에 따라서 편철한 장부를 말한다. 호적은 원본과 부본으로 작성되며, 정본은 시청·읍·면의 사무소에 이를 비치하고 부본은 감독법원이 이를 보존한다.
혼거수용 (混居收容)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군수용자에 대하여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하되, 독거실 등 시설부복, 군수용자의 신체 보호 및 정서적 안정,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수의 군수용자를 하나의 거실에 수용하는 혼거수용을 할 수 있다.
혼동 (混同)
서로 대립하고 있는 두 개의 법률적 지위나 권리·의무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을 말하며, 권리소멸의 원인이 된다. 다만, 혼동에 의해서 소멸하는 물권 또는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경우나, 그 자체가 독립된 유가물로서 거래되는 지시채권·무기명채권·사채 등과 같은 증권화된 채권은 혼동에 의하여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
혼인 (婚姻)
남녀가 부부관계를 맺는 행위 또는 부부관계에 있는 상태를 말한다. 현행 민법은 혼인을 모든 신분관계의 기초로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라는 기본원리에 입각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입각하는 일남일녀의 혼인관계를 수립하고 있다.

+ Recent post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