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적령 (婚姻適齡)
민법상 혼인적령이란 혼인을 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한 것을 말한다. 이는 남녀의 구별 없이 만18세가 되면 가능하다. 남녀가 상기의 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때에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그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혼인 중 포태한 경우에는 혼인적령에 도달하기 전이라도 그 혼인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혼잡통행료 (混雜通行料)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교통혼잡이 심한 도로나 지역을 통행하는 차량이용자에게 통행수단 및 통행경로·시간 등의 변경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혼화 (混和)
소유자를 달리하는 각각의 동산이 혼합이나 융화에 의하여 원물을 식별할 수 없게 되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혼화로 인해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홍보 (弘報)
기업·단체 또는 관공서 등의 조직체가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하여 스스로의 생각이나 계획·활동·업적 등을 널리 알리는 활동이다. 각조직체에 관한 소비자나 지역주민 또는 일반의 인식이나 이해 또는 신뢰감을 높이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기초위에 양자의 관계를 원활히 하려는데 있다.
홍수관리구역 (洪水管理區域)
하천을 보전하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에 있어서는 계획홍수위 아래에 있는 토지로서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으로 결정한 토지를 제외한 지역,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하천에서 홍수범람의 우려가 있는 지역 중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으로 결정한 하천구역의 경계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범위 안의 지역을 말한다. 홍수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화물 (貨物)
기차나 선박·자동차 등의 수송수단으로 운송할 때의 짐을 말한다. 영어로는 goods, freight가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는 뱃짐만을 뜻하기도 하며, 이때는 선박과 구별되기도 한다. 또한 드물게는 하주나 수하인 같은 뱃짐의 이해 당사자를 지칭하기도 한다.

+ Recent post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