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刑事訴訟)
넓은 의미로 쓰일 때는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서 공판절차와 공판절차의 사전적·준비적 절차인 수사절차·증거보전절차와 사후적 절차인 재판의 집행절차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 쓰일 때는 공소제기로부터 재판의 확정에 이르기까지의 재판절차, 즉 공판절차만을 의미한다.
형사소추 (刑事訴追)
특정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형사소송법상 형사사건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으로 기소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소추의 주체와 관련하여 국가소추주의와 사인소추주의의 2가지가 있다. 우리나라는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여 국가소추주의 제도를 택하고 있다.
형사책임 (刑事責任)
형벌이라는 법률적 효과를 과할 수 있는 법률적 책임을 말한다.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유책인 때에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그리고 형법상 단지 책임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보통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과 별개인 제3의 범죄성립요건으로서의 유책성을 가리킨다.
형사피고인 (刑事被告人)
검사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져야할 자로 공소가 제기된 자 또는 형사소추를 당한 자로 의제되거나 취급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일단 범인이 아닌 자로 대우하여야 한다(무죄의 추정). 공소제기전의 피의자와 구별되며, 형이 확정된 이후의 수형인과도 구별된다.
형식 (型式)
형상, 구조, 재질, 성능 등에 일정한 공통된 특징을 구비한 제품, 제조물등에 관하여 그 공통의 특징의 총체를 유형적으로 파악한 것 또는 그러한 공통된 특징에 착안하여 분류한 경우의 일정한 형, 규격을 말한다. 제품 등에 관하여 제조자가 의도한 자기규격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용어는 불량품에 의한 위험 또는 장해의 발생 등의 방지, 안전성의 증진, 거래의 공정화, 품질의 개선 등의 견지에서 법령이 일정한 종류의 기계나 기구 등에 관하여 형식승인제도를 채용하는 경우에 널리 사용된다.
형질변경 (形質變更)
생긴 모양 또는 성질의 변경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또는 산림)의 형질변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재식 또는 토석의 채취,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일정한 물건을 일정 기간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의 경우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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