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 (刑期)
형벌은 인간이 행한 범죄에 대한 효과로 나타난다. 형벌은 범죄자에 대하여 그의 책임을 인정하여 과하는 범법자의 법익을 박탈하는 처분이다. 형벌은 국가만이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이 형벌을 부과할 수 없고, 자신의 피해에 대한 보복은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형벌의 집행기간을 형기라 한다.
형벌 (刑罰)
범죄에 대한 법효과로서 범죄자에게 과하는 법익의 박탈을 의미한다. 현행 형법은 형벌이라 하지 않고 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형벌에는 박탈되는 법익의 종류에 따라 생명형·신체형·자유형·명예형·재산형 등으로 구별되는데, 형법은 생명형인 사형, 자유형인 징역·금고·구류, 재산형인 벌금·과료·몰수, 명예형인 자격상실·자격정지의 9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형사미성년자 (刑事未成年者)
만 14세 미만의 자로서 형법에서는 책임능력의 흠결을 이유로 일체의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절대적 형사책임무능력자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소년법 제2조에서의 소년은 19세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보호처분을 과하게 하고 있다.
형사보상 (刑事補償)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에 의하여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관하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형사소송법에 의한 일반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형사사건 (刑事事件)
민사사건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살인죄·절도죄 등과 같이 형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을 의미한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 (刑事司法情報시스템)
법원, 법무부, 국민안전처, 검찰청, 경찰청 및 그 소속 기관과 그 밖에 수사, 공소, 공판, 재판의 집행 등 형사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형사사법정보를 작성, 취득, 저장, 송신·수신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한 전자적 관리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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