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會社債)
주식회사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려고 집단적·대량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하며, 보통 사채라고 한다. 균일한 금액으로 분할된 유통증권으로 발행되는데, 이 증권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라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서 주식과 더불어 증권시장에서 활발히 매매된다.
회사합병 (會社合倂)
회사간의 법률행위로서 당사자인 회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하고 그 재산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이전하는 동시에 사원도 그 회사의 사원으로 되게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업의 확장, 경영의 합리화, 무용의 경쟁의 배제, 시장의 지배 등 여러가지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한다. 이러한 목적은 청산의 절차를 거쳐 해산을 한 후 그 재산과 사원을 흡수함으로써 사실상의 합병효과를 달성할 수도 있으나, 이는 합병에 관한 법의 특별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사실상의 합병에 불과한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합병과 구별된다. 합병에는 전당사회사가 해산하고 동시에 신회사를 설립하여 후자가 전자의 재산과 사원을 수용하는 신설합병과 일당사회사만이 존속하고 다른 회사는 해산하여 전자가 후자의 재산과 사원을 수용하는 흡수합병이 있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분할합병제도도 있다.
회의 (會議)
다수의 인원이 모여 일정사항을 토의하고 상담하는 것 또는 토의, 상담을 위하여 모이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관계법에서는 본회의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회전차로 (回轉車路)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자동차가 우회전, 좌회전 또는 유턴을 할 수 있도록 직진하는 차로와 분리하여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회피 (回避)
재판, 감사·조사, 위원회에서의 심의·의결 등을 함에 있어 그 대상이 되는 사안·사람 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사람 등과 관련된 것에 일정한 절차에 따라 관여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판 등을 받는 상대방이 이러한 신청을 하는 경우는 기피라 한다.
획지 (劃地)
획지는 도시나 마을의 건축지를 갈라서 나누는 데의 한 단위가 되는 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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