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休職)
휴직제도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기간동안 해당직무를 쉬는 것을 말하는 바, 공무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임용행위의 일종을 말한다. 휴직은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므로 법률에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직권휴직이 인정되며, 그 밖에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본인이 원하여 인정하는 의원휴직이 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인정하고 있다.
휴회 (休會)
의회가 회기 중 일시 활동을 그치는 것을 말한다. 휴회는 폐회와 달리 휴회기간이 경과하면 의회의 활동은 휴회 전에 이어 다시 개시된다.
흘수 (吃水)
선체가 물 속에 잠겨 있는 부분의 깊이를 흘수라 하며, 이 흘수에는 형 흘수(moulded draft)와 용골흘수(keel draft) 두 종류가 있다. 형흘수란 용골의 상면에서 수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이것은 만재흘수표시에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용골흘수란 용골의 최하면에서 수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보통 흘수는 이 용골흘수를 말한다. 이것은 선박의 조종과 화물적재량의 계산에 필요한 것으로, 선박법상 그 표시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흡수합병 (吸收合倂)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2 이상의 법인 전부 또는 그중 1개의 법인이외의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절차를 행하지 않고 소멸하고, 소멸된 법인의 권리의무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 또는 존속하는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합병이라고 하며, 합병의 당사자인 법인 중 1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합병을 말한다.

+ Recent post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