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차액지원제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이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기준가격과 전력거래와의 차액(발전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
발전효율
발전기에 투입하는 에너지에 대한 발전량의 비율. 현재 운용되고 있는 증기 터빈의 발전효율은 40~50%이며, 수력발전은 80~90% 정도이다. 건식 태양광발전이 8~15%, 풍력발전이 30%, 연료전지가 30~40%(전기효율의 경우 열효율 제외), 터빈식의 해양 온도차 발전이 2~3% 정도가 된다. 특히 화력발전의 경우 발전기 혹은 그 원동기에 투입하는 열에너지에 대한 발전기에서 얻을 수 있는 전기에너지의 비율을 발전단열효율(Generation Adiabatic Efficiency)이라고 하며, 투입에너지에 대해 발전시설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도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송전단열효율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화력발전의 발전효율은 45~50% 정도이지만, 여기에 보일러 등에서 발생하는 열손실이 더해지는 발전단열효율은 39~43% 정도로 떨어진다. 나아가 투입 열에너지의 3~8% 정도가 발전시설 전체의 운용에 소요되므로 송전단열효율은 37~41% 정도로 떨어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화력발전소의 발전효율이라고 할 때는 송전단열효율을 가르키는 경우가 많다
방류량
단위 시간내에 어떤 단면을 흐르는 물의 양.
방사
전자파의 형태를 위한 에너지 발사. 방사된 에너지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1. 사이클로트론등의 가속기에서 고에너지 입자의 흐름. 2.물체 속 또는 공간을 통하여 흐르는 여러 가지 종류의 전자파 에너지.
방사계통
발전소나 변전소에서 전력공급을 위해 시설되는 독립적인 선로들이 상호 결합없이 방사상 형태로 구성된 계통. 방사상계통이라고도 한다.
방사상선로
전원에서부터 가지식으로 뻗어나가 어떤 지점에서든지 방사상 선로가 폐로되지 않은 선로를 방사상선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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