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협조
계전기 접점의 동작 및 복귀시간을 잘 조합, 상호간의 협조로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예로서 C/R수신 계전기와 내부사고검 출 계전기 등에서 적용된다.
정정
보호계전기가 보호할 구간에서 어떠한 이상상태가 발생했을 때 이에 적절히 동작하도록 조정장치(예 :TAP, LEVER 등)에 의하여 동작기준치를 정하는 것을 말하며, 조정장치로 정정된 동작기준치를 정정치(SETTING VALUE)라 하고, 계전기의 정정할 수 있는 동작기준치의 범위를 정 정 범위라 한다.
정정
보호계전기가 보호할 구간에서 어떠한 이상 상태가 발생했을 때 이에 적절히 동작하도록 조정 장치(예 : Tap, Lever 등)에 의해 동작기준치 를 정하는 것. 조정(調整) 장치(Tap, Lever 등)로 정정된 동작 기준치를 정정치라고 한다.
정정범위
정정할 수 있는 동작기준치의 범위. 예를 들면 과전류 계전기에서는 통상 4-12[A]의 정정 범위를 가지고 있다.(Tap Range : 4, 5, 6, 7, 8, 10, 12)
정지형 계통절환 스위치
전력전자소자(SCR)를 이용하여 계통의 전력 품질이상 및 고장시 1/4 Cycle 이내에 신속히 계통과 분리하여 독립운전 가능한 차단장치
정지형 동기 조상기
유효전력 및 무효전력을 제어하는 기기로서(선로전압, 임피던스, 위상각 제어) 계통전압과 동기상태로 운전하며 동기 조상기보다 매우 빠른 응답특성을 가지고 있음(1-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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