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중심간격
(軌道中心間隔, distance between track centers, distance center to center of track)
병렬하는 두 개의 궤도중심선간의 거리. 양 궤도상을 운행하는 차량의 접촉을 피하고, 보선 기타 작업에 따른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정해진 것이다. 국유철도 건설규칙에는 정차장 외에 두선을 병설하는 궤도의 중심 간격은 4 m 이상으로 하고 3선 이상의 궤도를 병설하는 경우에는 각 인접하는 궤도 중심간격중 하나는 4.3 m이상, 정차장내에서의 궤도의 중심간격은 4.3 m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다. 정차장내의 중심간격은 가공전차선 지지주, 신호기, 급수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적당히 확대하고, 곡선구간에 있어서는 건축한계 확대치수 50, 000/R 의 2배이상을 확대하여야 한다.
궤도중심선
(軌道中心線, center line of track)
궤도를 부설할 때 필요한 중심선을 말하며 궤도상의 타 시설물과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
궤도침하
(軌道沈下, subsidence of track)
열차운행으로 인하여 도상이나 노반이 연약한 곳에서 궤도가 침하되는 현상. 노반의 연약으로 인한 노반침하와 도상연약으로 인한 도상침하가 있다.
궤도틀림
(軌道틀림. track irregularity)
궤도의 궤간, 수평, 방향, 고저, 평면성 등의 틀림. 선로는 일반적으로 흙노반위에 레일과 침목을 스파이크 등으로 체결한 궤광을 도상 바라스트로 고정한 구조이다. 이와 같은 궤도는 열차의 반복하중에 의해 궤도의 각부 특히 도상부분에 각종변위와 변형이 발생한다. 이것을 궤도 틀림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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