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접촉한계
(車輛接觸限界, fouling point, Clearance of track)
본선과 측선 또는 측선과 측선의 각선상에 동시에 차량이 진입시 차량의 접촉을 피할 수 있는 거리 및 위치.
차량접촉한계
(Fouling Point)
선로가 분기되는 지점의 양 선로에 열차가 동시에 위치할때 열차끼리 서로 접촉하지 않는 최소간격
차량접촉한계표
(車輛接觸限界標, car limit post)
차량접속한계를 나타내는 표지로 본선과 측선 또는 측선과 측선사이에 설치한다.
차량한계
(車輛限界, car gauge, car limit)
차량 제작시 일정 규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규제해 놓은 수치로서, 차량의 어떤 부분도 이 한계에 저촉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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