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조 위원회
Article 113 Committee
로마조약 제113조에 의거하여 구성된 EU 각료이사회의 산하기관. 제113조 위원회는 집행위원회가 EU를 대표하여 대외통상 및 관세문제에 관한 대외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협상의 지침을 제공하고 자문의 역할을 담당하는 등 집행위원회를 지원하며, 집행위원회는 제113조 위원회에 의해 제공되는 협상의 전반적인 지침 하에서 실제적인 협상을 수행하여야 함.
1개 이상의 모드를 요하는 수송
multi-modal
GATS 협상에서는 국제수송을 포함하는 door-to-door 서비스의 경우 multi-modal이 됨.
21세기 지구환경의제
Agenda 21(The Agenda for the 21st Century)
1992년 6월 14일 리우 데 자네이로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위원회(UNCED) 회의에서 채택한 의제로 환경관련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원칙 및 행동 계획
22조 면제
Section 22 waiver
수입농산물이 미국의 농업계획을 방해할 경우 수량제한(quantitative restrictions)이나 (일반관세보다 높은) 초과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미 농업조정법(Agricultural Adjustment Act) 제22조를 일컫는 말로 미국은 1955년에 GATT로부터 농업조정법 제22조 적용을 무기한 면제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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