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색지대조치
grey area measure
GATT 제19조의 safeguard 조치는 무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보상의무와 보복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발동국은 많은 부담을 가지게 됨. 따라서 수출이 급증한 국가에만 선별적으로 발동하는 것이 유리한 데 GATT 제19조에 따르면 선별적
조치가 불가능하므로 safeguard 발동이나 반덤핑, 상계관세부과를 유보하겠다는 것을 조건으로 상대국과 선별적인 규제협정을 맺는 경우가 많음. 이는 수출자율규제협정(VER) 등의 형태로 맺어지는데 이러한 협정들은 불법적이라는 점에서 회색지대조치라고 불리게 되었음.
후기(後期)이행
backloading
법적으로 가능한 최종시점까지는 협정상의 의무 이행을 보류하는 관행을 의미. 이는 WTO 섬유 및 의류 협정하에서 일부 선진국들이 활용한 바 있음.
공공누리의 제 1유형 : 본 자료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게시되어 있으며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Recent post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