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 항공기
IFR aircraft
항공교통관제기관이 지시하는 고도, 속도, 비행로, 비행방향 등에 따라 비행을 하는 항공기.
IFR이륙 최저치와 출발 절차
IFR takeoff minimums and departure procedures
특정 민간 활용자를 위한 표준 이륙 규정이 기술되어있는 연방항공규정(FAR). 일부 공항에서 최저 항로 고도까지 상승하는 동안에 조종사를 돕기 위해서 장애물 또는 다른 요소들이 비표준 이륙절차 및 출발 절차 또는 이 두 절차의 설정을 요구한다. 이 같은 공항으로부터 또는 출발 절차가 없는 공항, SIDs 또는 ATC 시설이 가용한 공항으로부터 IFR 출발을 할 때 조종사는 반드시 출발 제한을 ATC에게 조언해야 한다. 관제사는 이륙후 수용할 수 있는 출발 방향, 선회, 헤딩을 결정하기 위해서 조종사에게 질문한다. 조종사는 출발절차에 완전히 익숙해 있어야 하고 항공기의 성능이 지정된 상승 경사에 충족하거나 초과해야 한다.
ILS 대기지점 표시
ILS holding position signs
ILS/MLS 중요 지역(critical area)을 보호 하기 위해서 설치되고 황색의 굵은 2줄과 2줄 사이를 가로로 이어 사다리 모양을 형성한다.
1) 대기지점에 접근시 인가 없이 대기지점 횡단을 금지하고 ATC 인가 요구.
2) ILS 대기지점 표시 근처에 적색 바탕에 백색 TLS 기호 설치.
3) 항공기의 모든 부분이 대기지점을 이탈해야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판단.
ILS 범주[ICAO]
ILS categories
1) ILS 범주 I : DH가 200피트(60미터) 이상, 시정이 2400피트(800미터) 이상 RVR이 1800피트(550미터) 이상일 때 접근을 허용하는 ILS 접근 절차.
2) ILS 범주 Ⅱ: DH가 200피트(60미터)∼100피트(30미터)사이일 때 RVR이 1200피트(350미터) 이상일 때 접근이 허용되는 ILS 접근 절차.
3) ILS 범주 Ⅲ:
① ⅢA: DH가 100피트(30미터)보다 낮거나 없고, RVR이 700피트(200미터) 이상일 때 접근이 허용되는 ILS 접근 절차.
② ⅢB: DH가 5피트(15미터)보다 낮거나 없고. RVR이 700피트(200미터)∼150피트(50미터) 사이일 때 접근이 허용되는 ILS 접근 절차.
③ ⅢC: DH와 RVR 제한이 없이 허용되는 ILS 접근 절차.
4) 어떤 지역에서는 ILS 범주 I 접근을 위해 특별히 인가가 요구된다. 이러한 지역에서 ILS 접근 추가 범주는 특별한 인가조건 없이 이용 가능하다. 이러한 ILS 접근은 DH가 200피트, RVR이 600피트보다 최소한 높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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