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항공교통업무당국
appropriate ATS authority
관련공역내에서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할 책임이 있는 국가가 지정한 적절한 당국.【ICAO】
관리지역
administration area
공항관리사무소, 항공회사, 공항의 임차인의 관리 및 경영을 위해 준비된 모든 지상지역 및 시설관제탑, 부동산유지시설, 계약업자사무소, 주차장, 직원 및 기내급식장 등을 포함할 수도 있다.
관리지역
adminstration area
공항관리사무소, 항공회사, 공항의 임차인의 관리 및 경영을 위해 준비된 모든 지상지역 및 경영을 위해 준비된 모든 지상지역 및 시설(관제탑, 부동산유지시설, 계약업자사무소, 주차장, 직원 및 기내급식장 등을 포함할 수도 있다.
관리지역,비운항 업무지역
LANDSIDE
청사운영을 중심으로 하는 공항의 영업관계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의 기능이 이루어지는 지역으로서 일반업무지역 . 주차장, 여객 및 화물청사, 접근 교통시설, 공항이용객의 편의시설, 기타 부대시설 등이 이에 속하며, 주로 다음과 같은 여객의 편의를 위한 각종 업무가 수행된다.
1) 항공사 서비스 : 안내, 항공권 예약/발권, 여객/수하물 체크인, 수하물 인도 및 인수, 항공사 귀빈실 운영 등
2) 정부 서비스 : 세관검사, 출ㆍ입국검사, 검역 등
3) 여객 서비스 : 주차장, 면세점, 은행, 호텔 예약, 운항안내, 휴게실, 통신수단 제공 등
<☞ AIR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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