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항
cruise
조종사에게 허가 명시된 내용을 포함하여 이상의 어떤 고도에서도 비행하도록 허가하는 항공교통관제허가에서 사용되는 용어. 조종사는 이 고도구역 내의 중간고도에서 수평비행을 할 수 있다. 이 구역에서의 상승/강하는 조종사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진다. 일단 조종사가 강하를 시작하고 동 구역에서 고도이탈을 보고하면 추가적인 항공교통관제허가 없이 그 고도로 돌아갈 수 없다. 더욱이 이것은 목적공항으로 비행하고 접근하라는 조종사를 위한 승인이며, 다음과 연결되어 사용될 수 있다.
1. 표준/특별 계기접근절차를 갖는 지역에서 공항의 허가한계지점. 공항으로의 계기강하가 요구 될 때, 조종사는 당해 공항에 대한 표준/특별 계기접근절차에 따른 강하가 요구된다.
2. 관제구역 내/이하/외부의 그리고 표준/특별계기접근절차가 없는 지역에서 공항의 허가한계지점. 이러한 허가사항은 조종사에게 계기비행 기상조건에서 적용 가능한 최저계기비행고도 이하로 강하하도록 허가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그것은 항공교통관제시설이 Class G 공역에서 항공기에 대한 관제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항공기에게 목적공항으로, 시계비행규칙 운항을 조정하는 적용 가능한 규정에 따라 비행하고 강하하며 착륙할 수단을 제공한다. 또한 이것은 계기비행계획이 끝나는 시점까지 수색 및 구조업무를 제공한다.
순항고도
cruising altitude
저고도에서는 항공기의 진행방향을 0-179도까지, 180-359도까지의 두개의 반원으로 나누어 동향은 기수고도, 서향은 우수고도로 정하고 있다. 유시계비행방식의 경우에는 매 1,000피트(300m)를 기준으로 하여 기수고도와 우수고도에 각각 500피트를 가산한다. 따라서 동방향으로 비행하는 계기비행방식의 항공기와 유시계비행방식의 항공기는 500피트의 고도차를 유지하면서 비행한다. 그러나 유시계의 경우는 일정 고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구름이 있으면 고도를 상하로 조정하거나 방향을 변경하여 이것을 피하기 때문에 유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고도를 엄밀하게 지켜야 하는 것은 상승강하를 제외한 순항부분에서만이다. 고고도가 되면 29,000피트 이상은 순항고도의 분류방식이 달라진다. 즉, 계기비행방식의 경우는 전부 기수고도, 유시계비행방식의 경우는 전부 우수고도가 된다. 그러나 동향은 29,000피트부터 시작하여 4,000피트마다, 서향은 31,000피트부터 시작하여 4,000피트마다 고도를 구분하므로 계기비행방식에 의한 같은 방향의 비행은 2,000피트의 고도차가 생기게 된다. 유시계비행방식의 경우는 동향은 30,000피트부터, 서향은 32,000피트부터 시작하여 4,000피트마다 고도를 구분하므로 같은 방향으로 비행하는 계기 및 유시계비행방식의 항공기는 1,000피트의 고도차를 유지하면서 비행하게 된다.
순항고도,순항비행고도
cruising level
비행 중 어느 특정 단계에서 유지하는 고도.
순항단계
en-route phase
이륙 . 초기상승단계의 종료에서부터 진입, 착륙단계의 개시까지의 부분의 비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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