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비행규칙
visual flight rules [VFR]
조종사가 시각으로 지상을 관찰하면서 행하는 비행방식을 말한다. 시계비행규칙은 운고(지표와 구름의 거리)와 시정(조종사가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수평거리) 등을 명시하여 조종사는 이 규칙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시계비행기상상태
visual flight meteological condition
항공기가 항행함에 있어 시정 및 구름의 상황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계상의 양호한 기상상태를 말한다.
시계비행상태
visual meteorological condition
시계비행상태에 의하여 비행이 가능한 기상상태를 말하며, 비행장에서는 시정이 적어도 5km(2.7NM) 또는 운고가300m(1,000ft) 이상인 기상상태를 말한다. 그 외에 항공교통관제구 또는 관제권내와 항공교통관제구 또는 관제권 이외의 공역에 대한 시계배행상태에 대하여는 항공법시행규칙 제7조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시계접근
contract approach
구름으로부터 벗어나 있고 비행시정이 최소한 1마일의 기상조건과 목적지 공항까지 계속 비행할 수 있는 조건에서 계기 비행 접근절차를 무시하고 지면의 시각적 참고를 이용하여 목적지 공항까지 비행할 수 있는 IFR 비행계획으로 비행하고 있는 항공기의 접근. 이 접근은 목적지 공항에서 보고된 지상시정이 최소한 1SM이고 조종사의 요청이 있을 때 만 인가된다. 주1)컨택접근을 수행중에 장애물 통과 책임은 조종사에게 있다. 주2)레이더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조종사가 주파수 변경 지시를 받을 때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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