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자유
third freedom
자국의 영역내에서 실은 화객을 상대국으로 수송할 수 있는 자유
cf. set-down right
제3자 배상책임보험
third party legal liability insurance
이 보험은 항공기가 여객이나 화주 이외의 제3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하여 항공회사가 법률상 지불책임이 있는 배상액을 보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보험의 조건은 기체보험과 동일하다. 배상의 범위는 재산적 손해와 인적 손해배상이 해당되며 위자료 등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한다. 부보액은 제3자에게 최대로 배상할 가능성이 있는 손해의 규모를 금전적으로 견적하여 보험에 가입하며 기체의 가액과는 전혀 관련이 없이 결정된다. 즉 대인손해는 1사고당·1인당의 보상한도액을, 대물손해는 1사고당의 보상한도액을 보험에 가입한다. 보험료율은 각 항공기를 기준으로 대당의 연간 확정액으로 결정한다. 다만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해 발생한 손해나 보험계약자 자신 또는 그의 지배하에 있는 자의 재산에 끼친 손해 및 항공기의 소음, 진동, 오염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지 못한다.
제4의 자유
fourth freedom
상대국의 영역내에서 화객을 싣고 자국으로 수송할 수 있는 자유 bring-back right
제5의 자유
fifth freedom
상대국과 제3국간에 화객을 수송할 수 있는 자유(beyond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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