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화물 대기장 통보
notification to captain
화물의 출발지 공항에서 항공기 기장에게 탑재된 화물 중 특수화물의 내용을 통보하는 서류(생동물/위험품 등)
특수 사용 공역
special use airspace [SUA]
항공기의 활동이 제한되고 항공기 활동의 부분이 아닌 항공기 운용에 제한이 부여되는 지표면상의 지역으로 식별되는 한정된 크기의 공역. (특수 사용 공역의 형태
1) 경계 구역(alert area): 많은 조종사 훈련 활동 또는 비정상적인 공중 활동을 포함하는 공역. 경보 지역은 이 지역에서 훈련하고 있지 않은 조종사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항법도에 묘사된다. 경보지역에서의 모든 활동은 FAR에 따라서 수행되고 이 훈련 지역에서 훈련중인 조종사와 이 지역을 통과하는 조종사 모두에게 충돌 회피를 위한 동등한 책임을 갖는다.
2) 사격 통제 구역(controlled firing area; CFA): 비참여중인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고 지상에 있는 인원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통제되는 조건하에서 활동이 수행되는 공역.
3) 군 작전 구역(military operations area; MOA): MOA는 IFR 교통으로부터 특정 군활동을 분리하고 군활동이 수행되는 곳에서 VFR 교통을 식별하기 위해서 A공역의 외곽에 설정된 공역이다.
4) 금지 구역(prohibited area): 사용 기관의 허가 없이는 누구도 항공기를 운용할 수 없는 공역.
5) 제한 구역(restricted area): 항공기의 비행이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한 될 수 있는 공역. 대부분의 제한 지역은 합동으로 활용되도록 계획되고 사용 기관에서 사용하지 않을 때 그 지역에서 IFR/VFR 운용이 관장 ATC 시설에 의해서 승인될 수 있다. 제한 지역은 항로도에 묘사된다.
6) 경고 구역(warning area): 비참여중인 항공기에 위험을 줄 수 있는 활동을 포함하고 해안선으로부터 3마일 외측으로부터 연장되는 제한된 크기의 공역이다. 이 같은 경고지역의 목적은 잠재적 위험을 지닌 비참여중인 항공기에 경고하기 위한 것이다.
특수목적 기구
kytoon
기구식 연과 같이 생긴 작고 얇은 직물로 만든 수평 안정판, 승강키, 방향키를 포함한 꼬리부분을 가진, 가스로 채워져 다소 둥근 밧줄로 땅에 매워 띄워 올린 특별한 종류의 기구.
특수항공기 X
X : experimental
감항성 기준에 규정되어진 표준감항유별에 속하지 않는 항공기를 총칭해서 말하며, 취급상 다음에 해당되는 항공기에 한정한다.
1) 특수한 설계에 의하여 만들어진 항공기로 표준감항유별의 감항성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예: 비행선)
2) 표준감항유별의 감항성 기준에 일부 적합치 않으나 당해 항공기의 운용한계에 적당한 제한을 붙이는 방법으로 그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예: 농약살포장치 또는 카고 스링장치를 장비한 항공기)
3) 표준감항유별의 감항성기준에 적합성을 완전히 증명하려면 신청자에게 과대한 부담이 되므로 당해기준에의 적합성증명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로, 당해 항공기의 운용한계에 적당한 제한을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그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
2) 의 예와 같음
4) 연구 및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한 항공기로 신청자가 기체 제조회사 또는 공적시험 연구기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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