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기상통보
AIREP
국제비행을 행하는 항공기가 기상에서 발신하는 위치ㆍ운항ㆍ기상에 관한 기록 및 통보 형식. 그 형식은 세계기상기구(WMO)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협의하여 정한 것이다.
1) 정상통보 : 항공기가 정하여진 위치통보점 통과시. 제1절은 항공기 식별부호, 보고지점의 위치와 시간, 비행면 또는 비행고도, 다음 보고지점의 위치와 도달 예정시간을, 제2절은 도착예정시간과 나머지 항속시간을, 제3절은 기온, 풍향, 풍속, 난류, 착빙 등이 통보되며, 3절은 관제탑을 통해서 항공기상대에 전송된다.
2) 특별통보 : 항공기가 강한 착빙, 난류, 활발한 번개, 열대저기압, 심한 스콜라인, 강한 우박, 현저한 산악파, 광범위한 모래먼지 폭풍 등 위험한 일기에 조우하여 그 항공기는 물론 타 항공기의 안전운항 및 능률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 Air-Report
항공 등대
aerial light house
1) 항행중의 항공기에 항공로상의 1점을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2) 원거리 산악 지역에서 항로의 특정 구간을 표시하기 위해 활용되는 등화 표식. 이들 표식은 비컨위치를 식별하기 위해서 모르스 코드로 점멸된다.
항공 등대
aeronautical beacon
지표상의 특정 점을 표시하기 위해서 연속 또는 단속적으로 전 방향으로 빛을 발하는 지상 등화. 【ICAO】
항공 보안
aviation security
항공기안의 질서 및 안전을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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