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관제기관
air traffic control unit
항로관제소, 접근관제소, 또는 비행장 관제탑 등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항공교통관제소
area control center
비행정보구역 내를 운항하는 모든 항공기의 안전 · 신속하고 질서정연한 운항을 수행하는 기관임. 다음과 같은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항공교통관제업무(Air Traffic Control service)
2) 비행정보업무(Flight information service)
3) 공역계획 및 관리업무(Airspace planning & management)
4) 수색·구조 조정업무(Search & Rescue coordination service)
5) 항공통신업무(Aeronautical telecommunication service) 우리나라의 경우 인천 항공교통관제소.
항공교통관제용 자동응답장치
ATC transponder
관제구내를 비행하는 항공기는 관제사가 감시하고 있으며 이경우 관제사는 SSR에 의하여 항공기를 관제하고 있다. 관제사가 SSR에 비쳐진 항공기의 정보를 알고자 할 때, 질문전파를 질문기로 발사하면 그 항공기에 탑재된 트랜스폰다가 응답전파를 자동적으로 송신해준다. 그 응답전파는 코드에 따른 식별을 갖고 있어 그 식별이 레이더에 나타난다. 따라서 관제사는 이것을 보며 항공기를 특정해서 관제할 수 있다.
항공교통관제허가
air traffic control clearance
항공교통관제기관이 지정하는 조건에 따라 항공기가 비행하도록 하기 위한 인가사항 주1)"항공교통관제허가" 용어가 관련 문장에서 사용될 때는 편의상 종종 "관제허가(Clearance)"로 생략하여 사용하기도 함. 주2) 생략된 용어"Clearance" 는 항공교통관제허가와 관련된 비행의 특정 부분을 나타내기 위해 "taxi", "take-off", "departure", "en-route", "approach"또는 "landing"등의 단어 뒤에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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