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기호, 등록기호
registration mark
항공기가 신규등록되면, 주어지는 번호. 우리나라는 국적기호 HL에 뒤이어 4개의 숫자로 되어있다.
항공기등록증명
registration certificate
항공기 등록원부에 항공기 등록을 하여 한국의 국적을 얻으므로 비행기 및 회전익 항공기는 제3자 대항요건(소유권)을 얻게 된다. 또한 국적취득은 감항증명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된다.
1) 신규등록 : 항공기 등록원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항공기의 등록
2) 변경등록 : 항공기의 정치장, 소유자의 씨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의 등록
3) 이전등록 : 소유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의 등록
4) 말소등록 a) 항공기가 멸실 또는 해체 되었을 때 b) 항공기의 존부가 2개월 이상 불명하게 되었을 때 c) 항공기가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을때 이상과 같은 등록 종류가 있다.
항공기분리의 군 책임
military authority assumes responsibility for separation of aircraft [MARSA]
항공교통관제시스템 내에서 관련 군 기관이 군 항공기간의 분리를 책임지는 상황. 이것은 합의서 또는 기타 적절한 FAA 또는 군 문서에 명시된 계기비행 작전(required IFR operations)에 대하여만 사용된다.
항공기비행교범
aircraft flight manual
비행중 반드시 항공기에 비치해야 하는 FFA 승인된 교범. 비행교범은 속도한계, 무게와 균형, 허용 조작, 엔진 운용한계 그리고 특정 항공기에 적용되는 기타 한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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