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보고제도, 준사고보고제도
Aviation Safety Reporting System [ASRS]
항공안전에 관련되는 사건을 조종사나 관제사 등이 자발적으로 보고하여 항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제도로서, 1975년 미국 연방항공청(FAA)과 항공우주국(NASA)의 앙해각서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즉,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객실승무원, 엔지니어, 지상조업종사자 및 기타 항공종사자들이 항공안전과 관련된 상황이나 사건에 관여하였거나 목격하였을 때 ASRS에 보고서를 제출하며, ASRS는 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라 항공사고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제반 조치를 수행한다. 보고자의 신원에 대하여는 엄격하계 비밀이 보장되며, 수집된 데이터는 국가항공체계(National Aviation System) 내에 존재하는 결함을 식별하는 한편 이 결함들이 해당 당국에 의해 교정되도록 하는데 사용된다.
☞ CRS(2)
항공안전보고제도,준사고보고제도
Confidential Reporting System [CRS]
ICAO의 권고사항으로서, 항공안전과 관련된 사건을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제도이다. 항공법상의 처벌 또는 규제조항으로 인하여 항공종사자들이 안전과 관련되는 사건에 관여하였거나 목격하였을 때 이를 보고하기 보다는 감추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항공안전 위해요소를 수집하여 분석ㆍ연구하고 전파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CRS의 근본 취지는 이러한 위해요소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그 정보가 전 항공분야에 전파되도록 감추어진 정보를 자발적으로 보고하도록 유도하는데 있다. CRS의 성공요건은 독립성, 비밀성, 면책성에 있으며, 특히 보고자와 보고기관의 신뢰성 구축이 중요하다.
☞ ASRS
항공업무
air service
항공기에 탑승하여 행하는 항공기의 운항(항공기의 조종연습을 제외한다), 항공교통관제, 운항관리 및 무선설비의 조작과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 또는 개조한 항공기에 대하여 행하는 확인을 말한다.(항공법)
항공업무 전문위탁업자
ground handling agent
항공회사는 시설, 인건비 등 경비효율 기타의 이유 때문에 지상(공항)에서의 취급업무를 타사에 위탁하는 일이 있어 이러한 조업관련업무를 대행하는 전문위탁업자 또는 항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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