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seismic design
시설의 내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설계. 내진설계는 일반적으로 시설 구조물에 가해지는 지진력을 산정하여 이것에 대한 구조물의 응력을 구하고 그 응력이 자중·열·응력, 기타의 응력과 조합하여 허용응력 이내가 되도록 단면의 크기를 결정하는 순서로 시행한다. 원자로시설에 대해서는 특히 내진설계상의 중요도 분류에 따른 지진력의 채택방법·다른 하중과의 조합 및 허용응력의 채택이 정해진다. 이에 따르면 중요시설의 지진력은 건축기준법에 준한 정적인 설계진도와 시설 구조물의 고유 진동특성을 고려한 동적 해석에서 구한다.
내진설계의 동적해석
dynamic analysis for seismic design
구조물을 질량과 용수철로 된 일련의 진동 모델로 치환하여 이것에 설계용 지진동을 입력시켜 시설구조물 각부의 응답을 계산으로 구하는 일종의 시뮬레이션 해석임. 이와 같이 하여 구조물의 고유 진동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설계를 한다. 원자로시설에서는 중요도 분류에 따라 차등하여 동적 해석을 수행하는데 중요시설인 원자로 격납건물, 보조건물, 핵연료건물 등 내진 범주 I급 시설은 안전정지지진(SSE)에 대하여 설계하고 부수시설인 폐기물건물, 터빈건물 등 내진범주 II급 시설은 운전기준지진(OBE)에 대하여 설계하거나 인접 내진범주 I급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정지지진에 대하여 구조물 붕괴방지 설계를 한다.
☞ seismic design classification
내진설계의 중요도분류
seismic design classification
방사선에 의한 환경에 대한 영향의 관점에 원자로 시설을 중요도에 따라 내진 범주 Ⅰ급,Ⅱ급으로 분류한 것.
☞ dynamic analysis for seismic design
내진안전성
safety for earthquake
시설이 설치되는 부지에 대하여 지진 활동도·지반의 진동 모양·시설의 내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정한 설계용 지진동에 대하여 시설이 안전하다는 것. 원자로 시설에서는 원자력법에 따라 내진설계를 하며, 내진 안전성을 확보토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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