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핵실험금지조약
Partial Nuclear Test-Ban Treaty
1963년 8월, 미국, 소련, 영국 3개국이 조인하여 10월 10일 발효된 조약으로 정식명칭은 [대기권 내, 우주공간 및 수중에서의 핵무기 실험을 금지하는 조약 (The Treaty Banning Nuclear Weapons Tests in the Atmosphere, in Outer Space and Under Water)]. 모스크바에서 조인되었으므로 모스크바조약이라고도 부른다. 전문과 5조로 되어있다. 전문에서는 이 조약이 완전 군축, 핵무기 실험의 영구금지,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에 종지부를 찍게 하는 것 등을 기술하고 있다. 이 조약은 지하 핵실험의 금지를 제외하고 있으므로(제1조 1b)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다. 조약은 서명을 위해 모든 나라에 개방되며(제3조 1) 유효기간도 무기한이다.(제4조) 지하 핵실험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 개발경쟁을 저지하는 점에서는 불충분하며 또 조인국에 대한 구속력도 약하나 핵무기를 둘러싼 결정으로서는 최초의 국제조약 이후 정치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소련이 합의에 도달한 첫 케이스로 양국의 냉전사상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다. 동년 108개국이 조인하였는데 중국과 프랑스는 이 조약을 핵보유국의 우위를 고정하는 것이라고 하여 반대하고 조인하지 않았다. 이 조약은 핵무기의 전면금지로 가는 국제적 노력의 제1단계로서 1968년의 핵무기 확산 금지조약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비핵국이 핵그룹에 들어가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견해도 있다.
부수물질
by-product
화학반응 또는 핵반응에서 주로 일어나는 반응 이외의 반응. 또는 기대하지 않았던 반응의 결과 부차적으로 생기는 생성물을 말한다.
부스터계통
booster system
CANDU로에서 부스터 계통은 다음의 두가지 기능을 가짐.
① 제논 보상기능. 원자로 운전 정지 또는 출력 감소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135Xe의 급격한 중성자 흡수를 보상하기 위하여 양의 반응도를 제공함.
② 반응도 조정기능. 핵연료 교환없이 상당기간 동안 원자로를 운전코자 할 때나 핵연료 교환기의 고장과 같은 비상상태에서도 부스터가 삽입되어 핵연료 연소에 따른 반응도 손실을 보상함.
부스터봉
booster rod
고농축도 연료를 사용한 반응도 상승용의 제어봉. 캐나다형 중수로에서 제논 오버라이드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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