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협정
atomic energy agreement
원자력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협정.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 즉 연구협정·연구 및 동력협정·상호방위협정 등이 있다. 그 내용으로는 기술정보의 교류·특수 핵물질의 제공·제품의 수출·시설의 이용 등이 포함된다.
원자력화재 보상
indemnification against atomic energy risk
원자력의 연구개발과 그 공업이용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여 제3자인 공중의 인체나 재산에 손해를 주었을 경우의 손해배상에 관한 법적 규제.
☞ atomic energy insurance
원자로
reactor [atomic pile, nuclear reactor]
핵분열 연쇄반응을 스스로 유지하며 제어할 수 있는 장치. 협의로 사용할 때에는 임계 집합체를 제외한다. 이 용어는 핵융합반응을 일으키며 제어할 수 있는 장치(핵융합로)에 대해서도 사용할 때가 있다. 제어된 핵분열 연쇄반응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핵연료 및 기타 구성요소를 배치한 장치.
용도별로 원자로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1) 실험용으로 중성자 beam 또는 중성자속을 이용하는 것(연구용 원자로·재료시험로).
(2) 방사성 동위원소의 생산.
(3) 핵분열성 물질의 생산(생산용 원자로).
(4) 난방·해수탈염·화학 프로세스용의 열을 발생시키는 것(다목적 원자로 등). (5)발전을 위해서 열을 발생하는 것(발전용 원자로). (6)선박·항공기·로켓 등의 추진용(추진용 원자로)등.
원자로의 종류는 핵연료·핵연료 원료물질·중성자에너지·냉각재·감속재 등의 선택에 따라 개념적으로는 약 900종의 것이 설계가 고려되나 현실적으로는 약 100종 정도의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되고 있다.
원자로 결합에너지
nuclear binding energy
원자핵의 핵자를 충분하게 떼어서 정지하고 있는 상태의 에너지와 원자핵으로 되어 있는 상태의 에너지 차를 말한다.
☞ mass de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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