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허용 선량당량
maximum permissible equivalent [MPDE]
특정 기간 내에 피폭되는 건량당량의 최대치로서 이로 인한 신체적 또는 유전적 장해의 확률이 거의 없다는 가정 아래 규제위원회에 의해서 인정된 것. 집단 속의 다른 그룹에 대해서는 다른 수준의 MPDE가 설정될 때도 있다.
최대허용 신체부하량
maximum permissible body burden
방사성 물질을 흡입 또는 섭취하면 신체 내부에 방사능 물질이 축적된다. 이로 인해 신체의 일부(결정장기)에 방사선이 피폭되는데 다음 표의 허용선량에 해당하는 방사선 피폭을 줄 수 있는 체내 방사성 물질의 양을 말하며 주로 μCi 단위로 표시한다. 동 개념은 ICRP-2, 9의 결정장기 개념에서 ICRP-26, 30의 유효선량당량(effective dose equivalent) 개념으로 바뀌면서 현재는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대신 연간 섭취한도인 ALI(annual limit for intake)가 사용된다.
최대허용 집적선량
maximum permissible integral dose
방사선 작업종사자에 허용되는 집적선량. D를 허용 집적선량(rem), N을 연령이라고 하면 D=5(N-18)의 식으로 주어진다.
최대허용농도
maximum permissible concentration [MPC]
음료수나 공기와 같이 사람이 항상 섭취하는 물질 중에서 허용될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의 최대 농도.
☞ maximum permissible body bu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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