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조성하는 데에 요구되는 연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계획, 분석, 개발, 설계, 감리, 안전성 검토, 건설관리, 유지관리, 감정 등의 행위를 말한다.
건축서비스산업 (建築서비스産業)
건축서비스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연구개발, 표준화, 전문인력이 양성, 고용 및 창업촉진, 사업자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등을 하여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사업자가 집중 입주한 건축물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로 지정하고 시설관리에 소요되는 자금 및 설비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도 있다.
건축설계 (建築設計)
실재하지 않는 건축물을 구상하여 도면 등에 표현하는 작업을 말한다. 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나 조건을 조정하고 일정한 구상 밑에 건축조형을 구체화하는 작업이다. 작업 내용은 건축공사를 실시하기까지의 과정을 말하는데, 설계도면·시방서(示方書)·공사예산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시방서란 설계·제조·시공 등 도면으로 나타낼 수 없는 사항을 문서로 적어서 규정한 것을 의미하며 사양서(仕樣書)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재료의 재질·품질·치수 등, 제조·시공상의 방법과 정도, 제품·공사 등의 성능, 특정한 재료·제조·공법 등의 지정, 완성 후의 기술적 및 외관상의 요구, 일반총칙사항이 표시된다.
건축설비 (建築設備)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消火)·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건축자산 (建築資産)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건축물, 공간환경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기반시설을 말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재는 제외한다.
건축허가 (建築許可)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을 건축허가라 한다.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층수가 21층 이상의 건축물이나 연면적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장, 창고), 다중이용 건축 중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은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21층 이상의 건축물,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만 해당),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만 해당),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의 건축물,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구역에서 건축하는 건물을 건축하는 자는 건축계획서와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여 미리 도지사의 승인(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건축허가를 해주며,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때는 허가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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