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 (建造)
배나 건물 등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건조물 (建造物)
일반적으로 건축물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가옥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서 토지에 정착하고 사람이 거주하고 출입에 적합한 구조를 가진 물체를 말한다. 형법상으로는 토지에 정착하고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 경우 건축물과 큰 차이는 없다.
건축디자인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하는 것을 “건축”이라 하며,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조성으로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설계하고 개선하는 행위를 “건축디자인”이라 한다.
건축물 (建築物)
통상적으로는 건물이라고 하나, 법령에서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한다.
건축물대장 (建築物臺帳)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물의 소유·이용·유지·관리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장부를 말한다. 건축물 대장은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거나, 건축허가대상건축물(신고대상건축물을 포함한다)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에 대하여 기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에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건축사 (建築士)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미성년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 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건축사자격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건축사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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