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建設工事)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설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근로자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주로 일용직이 대다수인 건설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가입, 실업급여, 퇴직공제, 직업훈련, 직업소개, 임금체불 진정, 산재보상 등의 서비스를 보다 쉽게 제공하기 위함이다.
건설기계 (建設機械)
토목·건축 공사에 사용되는 기계의 총칭으로서 토목기계라고도 하며 그 종류는 매우 많다.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계로는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기중기 모터그레이더 롤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콘크리트피니셔 콘트리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믹싱플랜드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살포기 골재살포기 쇄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자갈채취기 준설선 특수건설기계 타워크레인 등이다.
건설기계검사 (建設機械檢査)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당해 건설기계에 대하여 ①신규등록검사:건설기계를 신규로 등록할 때 실시하는 검사, ②정기검사:건설공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 ③구조변경검사:건설기계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주요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한 때 실시하는 검사, ④수시검사: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빈발하는 건설기계의 성능을 점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받는 검사를 말한다.
건설기계대여업 (建設機械貸與業)
토목·건축공사에 사용되는 기계를 빌려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기계등록 (建設機械登錄)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건설기계등록신청서에 ①건설기계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건설기계제작증(국내에서 제작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함)), 수입면장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함)), 건설기계 등록원부 등본(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함)), 매수증서(관청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함)), ②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건설기계제원표, ④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기계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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