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여권 (居住旅券)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대한 거주목적의 여권이다. 최초 신규발급은 외교통상부에서만 가능하나, 재발급 또는 기재사항변경의 경우에는 광역시·도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도 처리가능하다.
거주자 (居住者)
일반적으로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머물러 사는 자를 말하나, 법령에서는 대한민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 안에 주된 사무실을 둔 법인의 의미로 사용된다.
거주지 (居住地)
사람이 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소를 말하며, 행정기관 등의 관할을 정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거치기간 (据置期間)
공채나 사채, 저금 등을 일정한 기간 상환 또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치라 말하고, 법령 등에서 정한 거치가 허용되는 일정한 기간을 말한다.
거택 (居宅)
실제로 사람이 주거하고 있는 가옥의 장소를 말한다. 사람의 주거에 제공되는 시설인 주택은 실제로 사람이 주거하고 있는가를 불문하는데 대하여, 거택은 실제로 사람의 주거에 제공되고 있는 것을 지칭한다.
건강가정 (健康家庭)
건강가정기본법이 추구하는 목표로서,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이며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가 되는 가정에 있어서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정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고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며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 Recent post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