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사례비교법 (去來事例比較法)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다른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에 대한 가격시점 현재의 가격을 구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대상물건의 가액은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事情補正),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거래된 사정 및 시기 등에 따른 적정한 보완 등의 과정을 거쳐 산정된다.
거류국 (居留國)
임시로 머물러 살고 있는 국가를 말한다.
거부권 (拒否權)
상대방의 제안이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칠 수 있는 법적권리를 말한다.
거소 (居所)
사람이 다소의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서, 그 장소와의 밀접한 정도가 주소만 못한 곳을 말한다. 주소가 없는 때,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각각 거소를 주소로 보며, 주소의 법률상 효과가 거소에도 적용된다.
거절 (拒絶)
타인의 제의나 요구 등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물리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무능력자가 한 단독행위(채무면제, 상계 등)는 무능력자측에서 추인하기 전에 이를 거절할 수 있으며 거절의 의사표시는 법정대리인과 무능력자 본인에 대해서 할 수 있다.
거절증서 (拒絶證書)
정당한 권한 있는 자가 정당한 상대방에 대하여 어음·수표상의 권리행사 또는 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였다는 사실 및 그 결과를 증명하기 위한 공정증서를 말한다. 거절증서에는 그 작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따라서 ①인수거절증서, ②일자거절증서, ③일람거절증서, ④지급거절증서, ⑤참가인수거절증서, ⑥참가지급거절증서, ⑦복본반환거절증서, ⑧원본반환거절증서 등 8종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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