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 (改葬)
매장한 시체를 다른 분묘에 옮기거나, 매장 또는 수장한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납골당에 옮기거나 화장하는 것을 말한다. 개장하기 위해 파낸 종전의 분묘는 시체 또는 유골을 처리한 후 매몰하여야 하며 개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의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찰 (開札)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계약체결의 상대방을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선정하는 경우에 입찰종료 후 전부의 입찰을 개봉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입찰자를 입회시켜 행한다.
개척농장 (開拓農場)
아직 개척하지 않은 땅을 일구어 논밭을 만들고 농산물의 생산과정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협동하여 노동을 하는 생산형태로 경영되는 농장을 말한다.
개체공사 (改替工事)
배전시설, 자가발전시설 등 전기설비를 고치거나 바꾸는 공사를 말한다.
개축 (改築)
건축물을 고쳐서 짓거나 쌓는 것을 말한다.
개편 (改編)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서는 교육과정의 전면개정 또는 부분개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교과용도서의 총 쪽수(음반·영상·전자저작물 등의 경우에는 총 수록 내용)의 2분의 1을 넘는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 규정에서는 학사학위과정만을 두고 있는 대학에 대학원과정을 신설하는 경우, 대학원과정만을 두고 있는 대학에 학사학위과정을 신설하는 경우, 학교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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