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폐 (改廢)
통상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개표 (開票)
선거 또는 국민투표에서 투표함을 열고, 투표용지를 점검·계산하여 그 효력을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개표는 투표함의 3분의 1 이상이 도착하면 시행하며, 투표함을 개함할 때는 각급 선관위 위원장이 개표에 대한 선포가 있은 다음, 출석한 위원 전원이 함께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에 이를 개봉한다. 개표는 투표구별로 하며 개표가 끝난 때는 투표구별로 투표지를 유효·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포장하여 해당 선관위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봉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를 즉시 공포하고 개표록을 작성하여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표관리 (開票管理)
선거 및 국민투표에 있어서 모든 개표절차(투표함의 개함, 투표지의 유효·무효, 유효투표지의 후보자별 구분과 포장 및 봉함, 개표결과의 공포, 개표록작성 및 송부)에 대하여 관할하고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표사무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개표사무원 (開票事務員)
선거 및 국민투표에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사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표사무원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일반직공무원 중 공안직군의 공무원과 특정직 및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하고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각급학교의 교직원,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의 직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의 상근 임원,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임원 중에서 위촉한다.
개표참관인 (開票參觀人)
개표소에 입회하여 개표상황을 참관·감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하는데 정당은 8인을,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는 4인을 선정하여 선거일전일까지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참관하게 하되, 신고 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개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한 정당 또는 한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12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개표참관인으로 한다.
개항 (開港)
내외국적의 선박이 상시 출입할 수 있는 항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법에서는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의 출입과 통상이 인정되는 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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