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個人情報保護)
개인의 인격적 자율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기정보에 관한 권리·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컴퓨터에 의한 정보처리범위가 광범위해지고 네트워크상으로 그러한 정보를 이용하기가 용이해짐에 따라 중요해진 문제이다.
개인정보보호원칙 (個人情報保護原則)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처리자(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지켜야 할 원칙을 말한다.
개인지방소득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국내 거주자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으로서,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말하며,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을 합한 것을 말한다. 국외 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로 지급 또는 송금된 소득만이 과세대상이 된다.
개인채무자 (個人債務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5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개인택시운송사업 (個人택시運送事業)
운행계통(노선의 기점·경로 및 종점과 기점으로부터 종점까지의 거리·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을 정하지 아니하고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단위로(시·도지사가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역여건에 따라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별도로 정하고자 하는 사업구역이 해당 시·도지사가 관할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관련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정하는 사업구역안에서 1개의 운송계약으로 자동차 1대를 1년 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에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상근직 임원(지부장 및 조합장을 포함한다)으로 선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개임 (改任)
종전에 어떤 직위 또는 지위에 취임하였던 자를 그 직위 또는 지위에서 물러나게 하여 다른 자를 다시 그 직위 또는 지위에 취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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