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個別公示地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타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기 위하여 매년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고시한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개별소비세 (個別消費稅)
「개별소비세법」에서는 개별소비세(個別消費稅)를 특정물품이나 특정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정의한다. 주로 사치품이나 유흥행위 등에 세율을 높게 정해 과세하는 것으로 간접세에 해당한다. 일반 소비세의 과세 방법인 부가가치세와는 별개의 세제(稅制)다. 부가가치세는 단일세율로 소득이 다르더라도 같은 비율의 세금을 내게 되어 저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역진성(逆進性)이 나타난다.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소비품목 등에 높은 비율의 세금을 매겨 부가가치세로 인한 역진성을 제거하는 한편, 사치 풍조 억제를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는 오락용 사행기구, 총포, 보석, 고급가구, 휘발유, 자동차, 담배 등이 있다. 개별소비세의 세율은 대개 물품가격을 기준으로 매기지만, 과세물품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개산 (槪算)
대강의 계산이라는 의미로서 정산에 대한 용어이다. 주로 전제 또는 기초가 되는 사안이 미확정의 단계로 대강 어림쳐 잡은 수를 산정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사용한다. 유사한 의미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 체결하는 계약을 개산계약이라 하는데, 방위사업법에서 정하는 중도확정계약, 유인부원가정산계약, 특정비목불확정계약 및 일반개산계약 등이 있다.
개산급 (槪算給)
지급금액이 결정되지 않았을 때 나중에 정산하기로 하고 대충 어림액수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출금액이 미확정인 채무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되기 전에 어림셈으로 지급하는 것을 일컫는다.
개산보험료 (槪算保險料)
보험가입자가 매 보험연도마다 그 1년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서 (改書)
새로 고쳐 쓰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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