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부담금 (改善負擔金)
유통,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휘발유나 LNG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등에 자신들이 오염시킨 만큼 부담되는 복구비용을 말한다. 개선부담금이 부과되는 대상 자동차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선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대당(臺當) 기본 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車齡係數) × 지역계수이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 저공해기술개발연구,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에 쓰인다.
개설 (開設)
사무소·사업소 기타 사업활동을 행하는 시설을 새로이 두는 것을 말한다. 설치라는 용어는 시설에 대해서 뿐 아니라 단순한 공작물 등에 관해서도 사용되는 점에서 설치보다는 개설이 그 사용범위가 좁다.
개설구역 (開設區域)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의 관할구역 안에 개설되는 도매시장의 구역을 말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지역에 있어서의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매시장의 개설구역에 인접한 일정 구역을 그 도매시장의 개설구역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다.
개설등록 (開設登錄)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을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개성공업지구 (開城工業地區)
남한과 북한 사이의 합의에 따라서 북한의 개성지역 일대에서 개발·조성된 공업지구를 말한다. 흔히 개성공단(開城工團)으로 불리며, 위치는 황해북도 개성시 남동부이다. 주요사업은 개성공단 건설이며, 세부 사업 목적은 세계적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과 남북측 및 외국 기업 유치를 통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중추적 자유경제지대 건설, 무역·공업·관광·금융 및 주거 기능을 갖춘 복합적 국제자유도시의 건설 등이다. 사업은 북한이 70년간 토지이용권을 남한 측에 임차하고, 남한이 각종 사업권을 확보해 자유경제지대 투자환경을 조성한 뒤, 국내외 기업에 분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수명령 (改修命令)
건축물 등에 대해 고치고 수정하도록 하는 명령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을 개수(改修)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건축물의 소유자와 영업자 등이 다른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설 개수명령을 받은 영업자 등이 시설을 개수하는 데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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